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동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운동장 조성 업체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