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90호, 2023. 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동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운동장 조성 업체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 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개선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12조 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292호,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